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9.12. 1.] [대통령령 제21823호, 2009.11.1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6조 (건강검진)

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(이하 "건강검진"이라 한다)은 일반건강검진,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건강검진 : 직장가입자, 세대주인 지역가입자,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

2. 암검진 :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
3. 영유아건강검진 :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

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,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. 다만,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건강검진은 「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(이하 "검진기관"이라 한다)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⑤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: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,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

2. 영유아건강검진 :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,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

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·방법·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증거인멸·산업안전보건법위반

대법원 2003.07.29 선고 2003고합203,222 판례